[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여야가 5월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합의함에 따라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법안이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소상인들의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SSM 규제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반경 500m 내에서는 대기업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가맹점형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 것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인 친서민 법안으로 꼽히는 이들 법안은 진통 끝에 지난 달 여야 합의로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SSM규제 법제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려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당시 정부여당은 가맹점형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는 상생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제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외교통상본부의 주장을 받아 들인 것이다.
4월 국회 통과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의 반발은 거셌다. 이들은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다짐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한나라당이 중소상인들의 표심을 의식해 법안 처리에 전향적으로 바뀐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동에서 5월 임시국회를 개최키로 하면서 SSM 규제 법안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청취한 뒤 처리키로 합의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공보부대표는 12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처리해야 한다는)여야의 입장은 같다"며 "WTO 규정에도 저촉될 수 있고 한-EU자유무역협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정부의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공보부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5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기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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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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