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모든 핵심쟁점안 잠정 합의…노조, 확대쟁의대책위원회서 수용 논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예고 됐던 ‘철도 파업’이 유보 됐다.
코레일의 노사협상이 12일 새벽 노조의 파업예고시각을 1시간30분여 앞두고 사실상 타결됐기 때문이다. 단체협약 해지시한(5월24일)을 12일 남기고 교섭안에 잠정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총파업을 유보하고 서울 용산구 노조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쟁대위)를 열어 쟁의대책위원 170여명에게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의견을 물을 계획이다.
쟁의대책위원들이 인준하면 곧바로 효력이 생겨 파업계획은 철회되지만 부결되면 잠정합의안이 무효가 돼 추가교섭을 해야 한다.
‘파국만은 막자’는 데 뜻을 같이한 철도노사는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12일 오전 2시30분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이면서 본교섭 3차례와 수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여 쟁점조항들을 잠정합의했다.
그 과정에서 양쪽이 맞선 쟁점은 ▲노조전임자 수 ▲근무체계 변경 ▲비연고지 전보 ▲휴일·휴가일 조정 ▲법정수당 계산방식 변경 ▲노조간부 인사 등으로 상당부분 서로 양보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안은 철도노조 조합원총회를 통해 찬반을 묻게 되며 가결될 경우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최종 단체협약을 맺는다.
한편 노사는 24일 자동 해지되는 단체협약갱신을 위해 20여 차례 교섭을 했으나 170여 단협 조항 중 30여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어왔다.
노조는 협상에 진전이 없자 지난 7일 총파업을 예고하며 ‘작업규정 지키기’를 비롯한 준법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코레일 쪽도 필수업무 유지인원 9500여명 외에 5100여명의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등 파업에 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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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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