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유보하고 합의안 수용 여부 논의 나서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12일 오전 4시 전면파업을 선언했던 한국철도공사의 노사 협상이 노사의 전격적인 양보를 통해 같은 날 오전 2시 30분께 사실상 타결됐다.
철도공사 노사는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노조 쟁의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사옥에서 12시간에 걸쳐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책으로 일관했지만 파업 1시간여를 앞두고 단체협약을 갱신하는데 잠정 합의했다.
철도노조는 4시로 예고했던 전면 파업을 유보하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에서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쟁의대책위원 170여명에게 잠정 합의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을 예정이다.
쟁의대책위원들이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돼 철도공사 노사는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나서야 된다.
철도공사 노사가 막판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은 교대 근무자의 근무 형태 변경과 근속 승진에서 신규 직원이 제외된 점, 비연고 지역으로 전보 금지, 휴일과 휴가일 조정,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등의 핵심 쟁점이다.
노사는 그동안 스무 차례 넘게 교섭을 했지만 지난 10일까지 170여개 단체협약 조항 가운데 30여개에 달하는 쟁점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 7일 서울역광장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총파업을 예고하고 '작업규정 지키기'등의 준법투쟁을 이어갔다.
철도공사측도 총파업에 대비해 5000여명에 달하는 대체인력을 확보하는 등 대립양상을 보였었다. 하지만 파업을 앞두고 서로 양보를 통해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 내 사상최대의 철도 파업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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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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