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영구미제로 사라질 뻔 했던 군 관련 의문사가 국민권익위원회의 1년 간의 조사 끝에 진실이 규명됐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968년 전남 광주 예비군훈련 도중 사망한 최 모씨 유족의 민원을 접수해 1년여 탐문 조사 등을 벌인 결과 사인이 교관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시 유족은 군 병원으로부터 "급성 복막염으로 사망했지만, 사인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가기관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지만 묵살당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최씨의 동생이 권익위 고충민원을 홍보 포스터를 통해 알게 되면서 진실 규명의 실마리가 풀리게 됐다.
권익위 측은 당시 소속부대 장교, 군의관 대부분 사망한 어려운 조사 여건에도 사건과 관련된 생존자 100여명을 찾아냈고, 이들로부터 "최씨는 얼차려중 교관의 발에 복부를 맞아 쓰러졌으며, 병원 후송 후 사망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권익위는 지난 3월 현장검증을 거쳐 육군참모총장에게 최 씨를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시정권고했으며, 육군본부의 2차 수사를 거쳐 최근 순직자로 인정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고충민원 처리기한이 90일인 것에 비해 이번 사건처럼 1년이라는 긴 조사기간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권익위 민원인은 사망자 직계가족이 아니므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할 수는 없으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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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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