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마포구, 예비 사회적기업에 재정 숨통 트여준다

지역내 소재한 사회서비스 법인,단체에 총 1억10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마포구가 지역내 소재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발굴에 적극 나선다.


마포구는 노동부 및 서울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을 제외한 마포구 소재 사회서비스 관련 법인(단체)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총 1억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2009년 마포구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것이다.


구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는 안정적 일자리를, 지역민에게는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살리는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으로 장차 요건을 보완해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조직(기업)을 의미한다.

이번 마포구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규모는 총 1억1000만원으로 ,기업별 지원금액은 신청기업 현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마포구 예비 사회적기업의 응모 자격은 마포구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며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에 해당한다.


단, 기존 노동부 사회적기업(예비 포함) 및 서울형 사회적기업(조건부 포함)은 제외된다.


사회서비스 분야별로는 ▲노인, 장애인, 자활 등 사회복지분야 ▲보건 의료 보육 등 보건·보육 분야 ▲공연, 문화기획, 문화사업 등 문화·교육분야 ▲주거복지, 유기농, 식품, IT 등 기타 분야를 포함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과 대상자 지원금액 선정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심사평가 기준은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등이다.


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거나 영업수익이 있는 법인(단체)는 우대하며 복지부 바우처 사업, 계절별, 일시적 특성을 띤 사업,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 등은 배제된다.


신청서 접수는 5월 24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마포구 홈페이지(www.mapo.go.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마포구청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으로 직접 방문 접수 하면 된다.


6월 초 현장실사 및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17일경 선정업체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 (☎02-3153-8841)


구 관계자는 “지독한 가뭄으로 힘들어 하는 주민에게 물을 나눠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물을 파고 물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마포구는 민간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 현재 마포구의 사회적기업수는 8개, 예비사회적기업수는 17개이며 지난 2010년 1월 서울시가 지정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총 11개(조건부포함) 등 총 36개 기업이 밀집해 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박종일 기자 dream@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