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7일 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죄는 가볍지 않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283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06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 10만달러,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미화 2만달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14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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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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