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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게이트' 이택순 前청장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9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부정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택순 전 경찰청에게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청장은 2007년 7월 박 전 회장 소유 골프장 정산CC에 방문했을 때 박 전 회장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해 9월 "피고인은 박 전 회장 돈을 본인이 아닌 처가 받은 것이고 직무관련성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업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피고인의 주머니에 자신이 직접 돈을 넣어줬다는 등의 박 전 회장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징역 1년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올 1월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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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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