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무소속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8일부터 14일까지 출마 지역내 유권자의 추천장을 등록 받는다고 7일 밝혔다.
무소속 후보들은 출마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일정수 이상의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13일부터 시작되는 정식 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경우 해당 시도의 3분의1 이상의 자치구 및 시군에서 각각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모두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의 추천장을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300명 이상 500명 이하, 광역의원 및 교육의원은 100명 이상 200명 이하, 지방의원은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유권자의 추천장이 필요하다. 다만 지방의원 중 인구 1000명 이하의 선거구의 경우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추천을 받으면 된다.
유권자의 추천은 반드시 관할 선관위의 청인이 찍힌 추천장에 받아야 하며,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이나 추천장 복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 유권자수가 상한선을 넘거나 후보자 추천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후보자 추천은 추천장에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한 뒤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하며, 지장이나 서명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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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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