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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조 "타임오프안 원천무효"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의 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한도(타임오프)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라고 반발하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현대차노조는 4일 "근심위가 전임자가 경찰과 노동부 직원을 동원해 노동계 위원을 배제하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며 "근심위의 법적 활동 시한인 4월 30일을 넘겨 5월 1일 새벽 2시40분께 일방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켜 법적 시한을 넘긴 근심위 통과안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근심위의 공익위원과 재계 위원이 날치기 처리한 안은 현대차노조가 전임자 18명으로 노동조합을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노동조합 간판을 내리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근심위 위원장은 사과와 함께 사퇴해야한다"며 "현대차노조는 원천무효를 위해 민주노총과 함께 총력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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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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