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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머리 외국인' 주가조작 적발 피하려고...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3부(부장 유상범)는 홍콩과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에 사모펀드 P와 M을 각각 세워 코스닥 상장사 7곳의 주가조작를 조작, 2008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5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국제금융전문가 문모(52)씨와 기업대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임직원과 사채업자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투자금과 이익보장 약정 및 투자금액 33%의 현금 담보 제공을 받는 대가 업체 대표들과 11차례에 걸쳐 421억 원을 주식 장내매수 등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있다.

문씨는 이 과정에서 정부당국의 감독을 피하려고 주식을 사들이면서도 집중적인 대량 매수는 극도로 자제했다. 월 3~5%의 고리로 '작전자금'을 빌려줄면서도 약속한 이자만 가져가고 시세조작 과정에서 생긴 차액은 다른 공범들에게 돌려줬다. 해외펀드로 위장해 외국인이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것처럼 꾸몄지만 사실은 이자를 약정받고 돈을 빌려준 것이었다.


지난해 5월 해외펀드 P와 M사를 동원해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체인 S사의 유상증자에 들어가 700원대이던 주가를 열흘 남짓만에 주당 1045원까지 폭등시켜 27억 2000만원의 시세차익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문씨는 2008년 재벌가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해외자본을 가장한 주가조작 세력으로 참여한 것으로 의심됐지만 처벌에 이르지 못했던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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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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