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노동절인 5월1일에도 서울광장에서 노동절과 관련한 어떤 집회도 열수 없게 됐다.
30일 서울행정법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절 집회금지통고처분효력정지 신청과 관련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남대문경찰서장 등이 내린 통고처분은 민주노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기각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120주년 세계노동절을 맞아 범국민대회 등을 서울광장에서 열고자 했으나 제출한 두 번의 옥외집회 신고서가 남대문경찰서로 부터 거절당하자 통고처분과 관련해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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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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