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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우리집 주택가격 너무 높게 나왔다면?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우리집 주택가격이 너무 높게 나왔다면?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해당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나왔다면 이의를 신청해 시정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 책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동주택가격은 오는 30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 확인 후 의견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의 신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또 국토해양부와 시·군·구청의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한국감정원 본·지점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의견제출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재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6월3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T.1577-7821), 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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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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