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이 대출시 보험이나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꺽기'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꺽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은행이 저축상품이나 대출상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은행이 준수할 사항을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현행 50% 이상에서 과반수로 상향 조정하고,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허용한 현행법을 바꿔 대주주나 특수 관계인은 사외이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은행과 은행 자회사, 해당 은행이 속한 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이 밖에도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시 금융위원회와 사전협의하던 것을 금융위 사후보고로 전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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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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