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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당 버스 광고 금지 논란

민주 "모든 법적 조치 대응할 것"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광고기획사에 정당의 광고물을 금지하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범구 민주당 홍보미디어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지난 26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등에 보낸 '시내버스 외부광고 관련 긴급통보' 공문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버스 광고 배제기준으로 ▲상업광고가 아닌 모든 정당의 홍보를 위한 광고 ▲정치적인 구호나 정부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선거홍보 및 후보자 홍보 등 광고 ▲전통 미풍양속을 해치는 광고 등으로 규정했다.


정 위원장은 "버스 외벽에 붙이는 정당의 정책광고는 그동안 꾸준히 이뤄져 왔고, 민주당은 지난해 4.29 재·보궐선거 때에도 서울 광역버스에 정책광고를 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로 서울 광역버스 80여대에 시작하기로 한 정강정책 광고는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광고에 앞서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적합하다'는 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서울시의 시대착오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명선거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와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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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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