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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재정건전성 강화법 3건 의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과 공공기관운용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3개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현재 전망위주로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에 대한 근거와 관리계획을 포함시키고, 기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와 분석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복지와 교육, SOC(사회간접자본) 등 분야별로 제출하던 총지출 내역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해 재정의 경직성 정도를 나타내도록 했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해선 주요 기금의 향후 5년 이상의 중장기 재무와 부채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의 현황 등을 국회에 보고하고, 정부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제출하기 전에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가채무와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시장의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장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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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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