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에 시달리고 있는 택시기사들의 실질임금이 5만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부가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택시부가세법의 골자는 택시 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에게 현금 지급하고, 회사가 국세청에 확정 신고한 후 한 달 내에 경감액을 기사에게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택시부가세 경감액은 그동안 노사합의를 통해 택시기사에게 일부만 지급하거나 현물이나 공동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 중간착복이 많았다. 특히 지급기간 또한 국세청 신고 후 6개월 안에 하면 되는 것으로 돼 있어 부정사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부가세 경감액 10여 만원이 전액 택시노동자들에게 현금지급돼 실질임금이 5만원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택시부가세법은 지난 2월 이 의원이 발의한 후 4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22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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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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