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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전혁 의원 하루 3000만원 주라"

전교조 명단 공개에 제동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원 명단공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양재영)는 27일 조 의원에게 ""지난 15일 있었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 실명 자료를 인터넷이나 언론 등에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어길 경우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 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앞서 조 의원에게 "공개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명단이 공개되면 조합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하지 말도록 했다.


조 의원은 법원의 결정에도 19일 명단 공개를 강행해, 전교조는 명단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간접강제를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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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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