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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 묶인 아이패드 곧 받는다

방통위, 뒤늦게 아이패드 통관 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조성훈 기자]아이패드에 대한 국내 빗장이 전격적으로 풀리게 됐다.


방통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7일 얼리어댑터들이나 기업이 국내에 반입하려다 세관에 묶여 통관을 못한 애플의 태블릿 PC '아이패드'를 조만간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이패드의 정식 국내 도입 및 판매가 늦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도 이제 정식으로 아이패드를 확보해 전자책 시장 등 급속한 확대가 예상되는 아이패드용 콘텐츠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방통위는 이날 아이패드에 대해 전파연구소의 자체 기술시험 뒤 국내 전파이용 환경에 큰 문제가 없으면 형식 등록을 받은 제품으로 본다고 발표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국내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는 법제도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능하지만 개인이 반입하는 경우, 세관에서 모두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적 문제와 다양한 융합기술이 적용된 신제품들이 출시되는 기술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이패드뿐 아니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국제 표준화된 기술이 탑재된 개인 반입기기(1대)에 대해서도 인증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방통위측은 밝혔다.

방통위 오남석 전파기획관은 "아이패드는 며칠 내에 세관에서 통과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개선되면 아이패드 한 대의 경우, 개인이 들여오든 우편으로 들여오든 모두 통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이패드의 가격이 높은 만큼 통관시 세금은 부담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판매 목적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개인 용도로 수입해 판매할 경우,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적발시 3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아이패드를 포함해 유사기능을 갖는 기기에 대해서도 수시로 샘플 시험을 통해 국내 전파환경에서의 위해 여부를 조사하고, 문제가 있으며 법적조치 등 필요한 최소한의 보완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또한 형식등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전시회용 등에 대해서도 신청인이 전파연구소장에게 면제확인 신청서(대외무역법에 따른 요건면제확인신청서)와 해당용도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 세관에 제출하면 쉽게 통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환영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작 배경을 살펴보면 방통위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방통위는 아이패드를 기다렸던 많은 이들과 콘텐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업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제도 개선을 빌미로 통관을 막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아이패드를 홍보한 것이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는 모양새를 보인 것도 볼썽사납다는 지적이다. 유장관은 한 브리핑에서 아이패드를 시연해 네티즌들의 반발을 샀고 일부 네티즌들이 유장관을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하는 해프닝까지 빚어진바 있다.


방통위는 동일업체인 애플사의 아이팟 터치나 기타 와이파이 기능을 가진 여타 제품들과 달리 유달리 아이패드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에 대해 "아이패드가 400달러가 넘는 고가 제품이다 보니 세관에서도 다소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다"는 궁색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가뜩이나 아이패드 제조사인 애플이나 통신사의 정식 발매가 요원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해온 제품까지 문제삼는 정책을 견지한 것은 방통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만 확산하는 빌미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게다가 유인촌 장관이 아이패드를 공식 석상에서 사용한 것이 문제로 불거지지 않았다면 이 문제가 이토록 빨리 해결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네티즌들의 대체적 반응이다.


아이패드용 콘텐츠를 개발 중인 한 IT업계 사장은 "아이패드용 콘텐츠 개발이 시급했지만 아이패드를 구할 수 없어 난감했었다"며 "그나마 지금이라도 방통위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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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민 기자 cinqange@
조성훈 기자 search@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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