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5월 31일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이의 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김재현)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현재 개별 및 공동주택 15만739가구에 대해 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pos="L";$title="";$txt="김재현 강서구청장 ";$size="160,240,0";$no="201004271036000829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이번 열람 및 이의신청 제출 대상은 2010년 1월 1일 현재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3826가구와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 13만6913가구 등 총 15만739가구다.
구는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는 등 주택특성에 부합하도록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 위해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주택가격(안)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인터넷으로 열람과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만 가능하다.
또 구청 부과과와 각 주택소재지 주민센터 민원실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을 제출할 경우 개별주택가격(안)은 서울시 홈페이지, 공동주택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또 구청 부과과나 각 주택소재지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 제출해도 된다.
이의신청서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가격 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지 아니한 경우 적정 가격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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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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