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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섬에도 개발 바람 분다

인천시, 강화·옹진군 신발전지역으로 지정...10개권역 321.8㎢를 역사문화 관광도시, 남북경협 녹색도시, 해양레저 휴양도시, 도시연안 생태도시 등 4대 축으로 개발 예정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강화ㆍ옹진군 등 인천 앞바다 도서 지역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돼 개발된다.


인천시는 '신발전 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 개정돼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접경지역으로 개발이 부진했던 강화ㆍ옹진군 전지역 580.3㎢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그동안 인천시장에게 '신발전지역에 대한 육성지역 지정 권한'이 부여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앞으로 강화ㆍ옹진군을 면 단위로 종합발전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개발계획이 세워지면 발전촉진지구와 투자촉진 지구로 나누어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와 부담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 용지매입금 등 자금지원, 국공유재산 우선매각 등의 혜택도 부여된다.


조세감면의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 등 8종류의 세금이 3년간 100%, 추후 2년간은 50%가 감면되고 개발부담금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등 4가지 부담금 역시 감면된다.


특히 사업시행자 이외에 발전 및 투자, 신기술 등에 관한 기업이 이곳으로 입주하면 소득발생 시점까지 5년간 세제감면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 올초 강화ㆍ옹진군 10개권역 321.8㎢를 역사문화 관광도시, 남북경협 녹색도시, 해양레저 휴양도시, 도시연안 생태도시 등 4대 축으로 개발하는 추진 전략을 세웠었다. 올해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25개 개발사업 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오는 6월중 사전환경성검토 초안보고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7월에 국토해양부에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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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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