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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합리한 제도·관행 32건 개선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 1.4분기까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고 및 금융이해력 증진,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과 관련 총 32건의 제도 및 관행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일부 금융사들이 관행적으로 적용해오던 대출연체이자 산정 기준을 양편넣기에서 한편넣기로 변경하고 보험상품 통신판매 청약철회기간은 15일에서 30일로 확대했다.

보험상품의 과장광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설명 등 광고시 준수사상을 엄격히 설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최고 1억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또 시각장애인의 영업점매매 및 ARS 주문시 증권매매 수수료를 대폭 할인했고 2013년까지 시각장애인용 자동화기기 6402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민원조사팀을 가동해 서민층 생계형 민원, 다발성 민원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올 1분기까지 143건의 민원사항을 현장조사 처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32개 제도 및 관행개선사항이 충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향후 미비점을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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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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