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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횡령' 보람상조 최 회장 구속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25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로 보람상조 그룹 최모(52) 회장이 구속됐다.


부산지법은 26일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 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회장은 그룹 부회장과 짜고 상조회원들이 장례식을 치르려고 한꺼번에 내는 회비일시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4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최 회장은 빼돌린 돈으로 부산 수영구와 해운대 등에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쓰거나 자녀의 해외유학비·종교시설 건립 등에 사용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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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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