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일본ㆍ태국ㆍ대만 등 아시아 3개국을 돌며 보석 9억여원어치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한국인 남성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정모(41)씨는 2009년 8월 태국 방콕의 K보석상에서 다이아몬드 반지와 루비 반지 등 반지 4개(합계 2억8600만여원)를 훔쳤다. 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가게 주인에게 접근해 물건들을 건네받은 그는 이를 손가락에 끼워보다가 그대로 달아나버렸다.
같은 해 12월에는 일본 도쿄의 M백화점 보석상을 찾아 방콕에서와 비슷한 수법으로 다이아몬드 반지 4개(합계 1억9100만여원)를 훔쳤다. 역시 물건을 살 것처럼 종업원에게 접근한 정씨는 반지를 건네받아 손가락에 끼운 채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종업원이 전자계산기로 가격을 매기는 사이 도망쳤다. 종업원이 쫒아오자 지니고 있던 모형 권총으로 위협해 따돌리기도 했다.
정씨는 이듬해 1월 '원정 절도' 무대를 대만 대북시의 D보석상으로 옮겨 다이아몬드 반지 2개(합계 4억4600만여원)를 훔쳤다. 이번에도 수법은 비슷했다. 그는 주인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2개를 받아 손가락에 끼운 채 다른 물건을 보여 달라고 한 뒤 주인이 물건을 찾으려 자리를 비우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틀 후 대북시의 한 여행사에서 훔친 여권으로 귀국한 정씨는 귀국 한 달여 뒤 동거를 하던 원모씨를 흉기로 위협해 2000만원을 빼앗으려다 경찰에 체포됐고, 지난 3월 절도ㆍ준강도ㆍ여권법위반ㆍ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씨에게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9억여원에 이르는 고액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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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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