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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분양' 막을 시스템 도입한다

국토부, 인허가·분양보증 등 엄격한 심사시스템 도입 검토
내달초 TF 만들어 주택사업자 등록요건 강화 등도 추진할듯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양산하는 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사업승인부터 인허가, 자금대출, 분양보증 등에 이르는 단계에 걸쳐 이른바 '묻지마식 분양'을 막을 예방시스템을 만들고 주택건설업자 등록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2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분양 해소대책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엄정한 대응"을 지시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미분양 대책과 관련,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사업으로 발생한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떠안는 것에 대한 비판론이 적지 않다면서 앞으로 건설사가 양산한 미분양을 정부가 책임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미분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위해 5월초 미분양 예방시스템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서둘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분양성이 없는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묻지마식 분양'을 막기 위한 대책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사업 인허가부터 대출, 분양보증까지 사업추진 모든 단계에서 사업성을 선별하는 '필터링' 기능을 강화, 건설업체의 매출실적을 늘리기 위한 분양이나 지나친 고분양가 책정에 따른 미분양 양산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 가능한 방법은 지자체가 인허가 시점에서 사업성이나 건설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위험요소가 있는 단지는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는 방안,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프로젝트파이낸싱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방안 등으로 지적된다. 지자체에 설치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경우 인허가 단계에서 사업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지만 법적 요건을 갖춘 주택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 20가구 이상 주택사업은 반드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대한주택보증이 부실 건설사의 사업이나 분양사업성이 좋지 않은 단지의 분양보증을 거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은 보증수수료 차등을 통해 주택사업 신용도가 낮은 건설사에 대한 페널티가 주어지고 있지만 아예 분양보증을 거부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사업 승인과 분양보증 등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보증을 거부할 수 있는 등의 방안은 민간의 주택공급을 지나치게 줄이는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주택사업자 등록기준을 강화, 사업성 없는 무리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최근 심각한 자금난을 보이는 중소 건설사의 무분별한 해외 주택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고분양가에 의한 시장 교란과 미분양 주택 양산 등으로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면서 "미분양을 막을 시스템이 마련되면 무조건 분양하고 보자는 식의 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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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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