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국적법 개정안 등 확정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르면 내년부터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전제로 복수 국적이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일부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안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 복수국적자인 사람은 그때부터 2년 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할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다.
정부는 또 전자 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1㎜ 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도 확정한다.
지난해 11월 법제처가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며 일반 담배처럼 제조허가 또는 수입등록을 거쳐야 한다.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부담금 부과도 의무화되고, 건강상 주의사항을 담은 경고문구도 부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 취임식이나 대규모 국가 사업의 경우 동영상기록물을 반드시 생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경위 이상 총경 이하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가운데 영어, 행정학 등 일부 과목을 폐지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령안, 남성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등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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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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