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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신상품 출시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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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모호한 가이드라인, 경쟁사 유사상품 형평성 논란

[아시아경제 고은경 기자]카드사들이 금융당국의 모호한 가이드 라인으로 인해 상품 출시에 애를 먹고 있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경쟁업체들이 출시한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당하면서 고무줄 기준과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고 나섰다.

삼성카드가 심혈을 기울여 내놓은 자동차 할부 오토캐시백 서비스와 주유할인 서비스 모두 타사와 다른 차별화된 상품으로 주목받았으나 경쟁업체들이 유사상품을 잇따라 출시할 준비에 나서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가 판정을 받았다.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삼성카드는 이달초부터 삼성 오토론 캐시백을 '스마트오토서비스'체크카드로 변경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오토캐시백 서비스는 차량 구매금액의 일부를 삼성카드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카드 결제로 처리하고 가맹점 수수료의 일부(이용대금의 1%)를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


이 점이 수신행위로 간주되면서 여신업법상 신용카드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미뤄지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미 서비스 중지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문제는 롯데카드와 현대카드가 유사한 상품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금감원이 제재를 가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다.


주유 할인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신한카드는 삼성카드가 지난달 출시한 주유소에서 최대 100원까지 할인해주는 '삼성 카앤모아 카드'와 유사한 상품을 준비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으로부터 거절 당했다.


이는 금감원 주유카드 제한 가이드라인(할인 60원, 적립 80포인트)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삼성카드는 "60원 할인분은 카드사가, 추가 40원은 주유소가 부담하므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다"고 전하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업계의 한 관계자는 "규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신청 시점이나 허가 주체에 따라 서비스 허용아 결론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금감원측은 먼저 삼성카드의 오토론 캐시백이 위법여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타 카드사들의 신청을 보류시켰던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해당 상품을 출시할 당시에는 금감원의 약관 심사 없이도 가능했다"며 "카드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내놓으려고 하던 중 해당 상품의 위법소지가 있어 보류시켰고, 현재 신용카드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삼성카드의 주유 할인서비스에 대해서도 타 카드사의 신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현재 삼성카드와 동일한 서비스를 하겠다고 신청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상품으로 인한 과당경쟁 논란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가 구성한 상품대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지 여부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만 상품 출시를 두고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기준이 모호한 부분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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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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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경 기자 scoopk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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