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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개인고객에도 '꺾기 금지'...광고규제

[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중소기업 뿐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또 은행이 금융상품 광고를 할 때는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등 소비자에게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26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고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에 상정된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는 이미 논의됐던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와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의무화, 자산운용 직접규제 현실화 외에도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및 광고규제 강화방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현재 은행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 금융당국이 제재하는 방안을 개인 대출자에 대한 꺾기 제재로 확대했다.


그동안 은행들이 가계대출시 보험이나 펀드, 신용카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 은행이 대출자에게 부당하게 담보 혹은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와 은행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도 명시했다.


은행은 예금이나 대출 등의 상품을 광고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최고금리 혹은 최저금리만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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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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