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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100억대 챙긴 코스닥 전대표 기소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유상범)는 사채업자를 동원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 등으로 1100억여원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액티투오 전 대표 박모씨(43)와 회사 임직원 사채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액티투오가 2008년부터 2년 연속으로 자기자본 50%이상의 손실을 입어 관리종목에 지정될 상황에 빠지자 김모(49), 오모(55), 장모(43) 등 사채업자 3명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겠다며 비상장사 합병인수 과정에 끌어들였다.

박씨는 이를 통해 사채업자들의 자금과 이름을 갖고 유상증자가 성공한 듯 주가를 조정해 18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채업자들은 모두 220억여원을 빌려주고 55억원의 돈을 벌었들였다.


박씨와 사채업자들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자본시장법'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한 부정거래'로 기소된 첫 사례가 됐다. '위계·풍설을 사용한 행위'로 수법을 좁게 정한 이전의 증권거래법에서는 이런 시세조정 방식이 처벌받지 않기도 했다.


검찰은 "사채업자들이 단순히 자본금 가장납입을 위한 자금 대여에서 벗어나 사주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기 시작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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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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