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보건복지부는 올해 도입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오는 8월 14일과 11월 27일 두 차례 실시된다고 25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해당 교육기관 지정제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부터 공포,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현행과 동일한 240시간의 교육이수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60% 이상 득점, 합격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라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사무실 포함 연면적 80㎡ 이상을 충족해야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교육기관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지정 기준을 갖추면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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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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