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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청년 창직·창업인턴 모집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노동부는 예비청년 CEO들의 경헝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처음 마련된 창직(創職)·창업 인턴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위탁운영기관과 인턴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창직ㆍ창업인턴제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와 같이 공모를 통해 위탁운영기관이 사업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인턴청년은 6개월 동안 월 80만원을 지급하고 창직·창업 성공 시에는 200만원의 촉진수당을 지급받는다.


위탁운영기관은 5인 미만기업도 포함해 창직ㆍ창업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한다. 분야별로는 ▲창직인턴(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독립직업인 또는 프로젝트 관리자, 무형문화재, 명인, 명장)▲창업인턴(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ㆍ역외보육기업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등이다.

인턴모집 대상은 15세이상 29세이하(군필자 만 31세 이하)가 대상이다. 창직인턴은 창직분야 학교 전공자ㆍ교육훈련 이수자ㆍ자격증 소지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소유자 중에서 선정한다. 창업인턴은 국가ㆍ지자체 등의 창업경진대회 입상자, 특허 등 보유자, 창업관련 교육훈련 이수자 중에서 선정한다. 인턴기간 만료 후 창직ㆍ창업에 성공한 경우 촉진수당(200만원)을 지급하고 1인 창조기업 사업, 예비기술창업자 지원사업,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 등 각종 창업육성정책과 연계해 실시한다.


창직ㆍ창업 인턴제도에 참여하기 원하는 청년이나 기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디지털컨버전스협회, 소호진흥협회, 벤처기업협회, 창업진흥원 등 운영기관이나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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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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