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지경위, SSM 등록 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처리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록을 제한하도록 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500m 이내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상생협력법안은 사업조정 대상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점 SSM을 포함하도록 했다.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6년여 동안 지체된 최대 민생현안인 SSM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개정안은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달중 기자 dal@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