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법원의 교원단체 명단공개 금지 결정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23일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단체 명단공개는 개인이 아닌 국회의원으로 행한 직무행위"라면서 "서울 남부지법이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를 결정하는 것은 재판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는 "사법부가 국회의원의 표결권을 사전에 심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며 "남부지법은 재판을 해서는 안 될 사건을 재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조전혁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교조는 법원에 조 의원의 교원단체 명단공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15일 전교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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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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