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초과 음식점 79개소, 관리기준 위반 2개소 등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방류수 수질을 엉망으로 관리해온 얌체업소 등 82곳이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이하 팔당본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30일까지 14일동안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배출오염원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대용량 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용량 50㎥/일 이상) 운영관리 실태를 특별 지도·점검을 벌였다.
점검내용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여부 ▲오수 무단방류 및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실태(전원차단 여부 등)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그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위반업체 79개소, 관리기준 위반 2개소, 미신고 업소 1개소 등 82개소가 적발됐다.
방류수 수질 기준은 20㎎/ℓ이지만 오산시 외삼미동 A 음식점의 경우 기준치의 25배 초과한 511㎎/ℓ, 파주시 문산읍 N음식점 45배 초과한 450㎎/ℓ, 고양시 덕이동 D음식점은 25배 초과한 512㎎/ℓ 등으로 조사됐다.
즉 이들 업체는 오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하천으로 방류해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얌체행위를 한 것이다.
또 양주시 N 숙박시설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 전기?기계설비가 정상가동 되지 않고 운영하는 등 관리가 허술했고, 안양시에 소재한 S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체는 등록을 득하지 아니하고 운영하다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이에 따라 팔당본부는 미신고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운영 1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79건 및 관리기준 위반 2건은 행정처분(과태료 및 개선명령)했다.
위반업체는 50∼500만원의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을 받거나 고발조치를 당하게 된다.@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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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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