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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은행세 제안..G20서 논의

은행권의 비예금성 부채 및 순익과 보수에 대한 과세 제안

[아시아경제 이선혜 기자]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20개국(G20)에 비예금성 부채 및 순익과 보수에 대한 은행세 도입을 제안했다. 향후 금융회사 부실에 대한 부담을 금융권에 귀속시키려는 것으로, 대상을 대형은행뿐 아니라 헤지펀드와 보험사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받으며 금융 산업에 대한 규제를 원했던 일부 선진국들과 금융산업 육성이 필요한 신흥국간의 이해 관계가 달라 오는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은행세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IMF는 오는 23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앞서 금융위기 방지 및 구제금융 재원확보를 위해 비예금성부채에 부과되는 금융안정분담금(FSC)과 은행권의 순익과 보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활동세(FAT) 도입을 제안했다.


IMF는 금융안정분담금(FSC) 과세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구제금융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각 국가들이 도입 초기 모든 금융기관에 일정 비율로 과세를 시작한 이후 각 금융기관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 과세할 것을 주문했다. 분담금 도입을 통해 각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4% 수준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IMF는 금융권의 공격적인 이익 창출과 과도한 보수 문제 대한 해결책으로 금융활동세(FAT)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금융부문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해 향후 금융권 위기에 따른 위험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IMF는 구체적인 재원 확보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국내총생산(GDP)의 0.2~0.4% 수준이 될 것이라고 소식통이 전했다.


세계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한 IMF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 은행세 도입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받았던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금융 선진국들은 국제적인 은행세 도입을 제안해왔지만, 금융산업 육성을 희망하는 신흥국들은 규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


영국 알리스테어 달링 재무장관은 IMF의 은행세 도입에 대해 "이는 중요한 제안이며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달링 재무장관은 "은행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은 옳다"며 "이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져야 하며 몇몇 국가들만의 일방적인 시행은 위험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국제적 합의를 호소했다.


반면 캐나다 짐 플래허티 재무장관은 "일부 국가들은 사전에 제도적 위험을 대비한 과세를 추진할 수 있겠지만 이는 모든 국가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제적인 은행세 과세는 정부가 금융부문의 실패 수습을 보장한다는 식으로 인식될 수 있어 위험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담아 IMF가 회람한 보고서는 예비 보고서로, 최종 보고서는 오는 6월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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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혜 기자 shle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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