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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불가' 이효리 뮤비, 수정 후 재심 요청


[아시아경제 조범자 기자]KBS 심의에서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효리가 문제가 된 부분을 편집해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효리의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19일 KBS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방송 불가 판정을 받은 4집 '에이치.로직(H.Logic)'의 타이틀곡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 중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해 재심의할 예정이다.


문제가 된 장면은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하고, 도로 위에서 댄서들과 춤을 추고 걷는 장면, 버스 안에서 앉지 않고 춤을 추는 장면 등이다. 그러나 MBC와 SBS는 이 뮤직비디오를 방송 심의에서 통과시켰다.


이효리는 지난 12일 4집 정규 앨범으로 2년만에 복귀, 지난 15일 Mnet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컴백 무대를 가졌다.

조범자 기자 anju1015@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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