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교원단체에 가입된 조합원의 명단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기관 정보공개시 교사의 교원단체나 노동조합 가입 현황과 함께 가입교사 명단도 공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개정되면 학교알리미(http://www.schoolinfo.go.kr)를 통해 교사명단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박 의원은 "교원과 교원단체가 노동조합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은 학생의 교육권에 미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현행 제도는 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됐는지 알 수가 없어 학부모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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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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