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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치 100배 독기 품은 홍합·굴 증가..주의보

마비성 패류독소 최근 10년 내 최대 검출
거제시 동부 연안 홍합, 허용기준치의 약 100배 검출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최근 허용기준치의 약 100배에 상당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면서, 경남 진해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부원장 김영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연안에 대한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3월 29일 경남 진해만 일부해역의 진주담치(홍합) 및 굴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이후, 최근 경남 진해만의 모든 해역, 거제시 동부 연안 및 부산 연안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마비성 패류독소의 최고치 경향을 보면, 2003년에 2회를 제외하고는 5000㎍/100g을 초과하지 않았으나, 올해 들어 이미 5000㎍/100g을 4회 초과했다.


특히, 경남 거제시 시방에서는 7989㎍/100g으로 기준치의 약 100배가 검출됐다.

부산시(가덕도, 다대포, 영도, 송정), 진해만(부산시 가덕도~거제대교) 전해역, 거제시 동부 연안(시방, 능포, 장승포, 지세포, 구조라)에서 채취한 진주담치에서는 식품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한 독소가 검출됐다.


그리고 부산시 기장군, 경남 통영시 산양읍과 한산면 추봉리 연안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는 기준치 이하(37~57㎍/100g)로 검출됐다.


그러나 이들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진주담치에서는 아직까지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되지 않고 있다.


경남 마산시 구산면 구복리,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와 거류면 당동리, 통영시 수도와 지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와 하청면 하청리 연안 등의 굴에서도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126~999㎍/100g의 독소가 검출됐으나, 그 외의 조사지역의 굴에서는 검출되지 않고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이한 패류의 체내에 독소가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해 발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남 진해만을 비롯한 남해동부 연안에서 매년 봄철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해안 및 서해안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남해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추이를 분석한 결과, 수온 9℃ 내외에서 최초로 발생해 3~4월경 수온 11℃ 내외에서 허용기준치(80㎍/100g)를 초과했으며, 수온이 18℃이상 되는 5월말 이후 소멸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비성 패류독소 피해예방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의 주관 하에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는 합동 대책반을 운영해 신속한 정보제공과 발생 단계별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허용기준치 초과해역에 대해서는 채취금지 조치를 관할 시·도에 요청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서는 독소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주 2회로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연안의 수온이 마비성 패류독소 독화에 적당한 상태로 상승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일부 변동이 있겠으나, 당분간 패류독소의 독력은 증가하고, 발생해역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봄철 낚시꾼이나 행락객들이 증가하고 있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도 및 시군의 패류독소 발생상황에 따른 상황전파 및 지도내용에 어업인 및 관련업계 종사자, 낚시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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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양식패류는 안전한 해역에서 생산된 품목이므로 원산지를 확인한 후 안심하고 소비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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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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