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들에게 금고 유치에 대한 과열 경쟁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들에게 금고 유치를 위한 기부금을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의 1% 수준으로 축소하고, 기부금 한도 규정을 은행내규에 반영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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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감사원이 서울시 금고 유치를 위한 우리은행의 900억원 기부 사실을 적발한데 따른 것으로, 감사원은 향후 은행들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내규를 지켰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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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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