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성원건설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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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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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기자
입력2010.04.15 17:50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성원건설은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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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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