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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사유 발생 12월 결산 코스피상장사 '10개'

10개사 모두 감사의견 거절 해당..3개사는 자본잠식 50% 이상과 중복으로 정리매매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12월 결산법인 중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총 10개사로 집계됐다. 모두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것이며 이 중 3개사는 자본금 전액잠식도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지난 2009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640개사 중 미제출된 2개사를 제외한 638개사의 사업보고서를 접수해 심사한 결과 상장폐지 사유 발생 법인은 10개사, 관리종목 지정 법인 8개사로 조사됐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 모두 회계법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했고 해당 회사는 고제 성원건설 유성티에스아이 서광건설산업 에이치비이에너지 조인에너지 제로원인터랙티브 케드콤 태창기업 현대금속이다. 이중 서광건설산업 에이치비이에너지 조인에너지는 자본잠식 50% 이상과 중복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10개사 모두 현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며 상장폐지가 확정된 자본잠식과 중복된 3개사는 오는 6일부터 7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외 7개사의 경우 이의를 신청할 경우 상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리종목으로 신규지정된 회사는 총 8개사다. 금호타이어 유니켐 케드콤 케이씨오에너지는 자본잠식률이 제한 범위(자본금 50% 이상)를 초과한 81.6% 83.7%, 86.9%, 70.8%를 기록했고 베스텍컴홀딩스 에이치비이에너지는 매출액 50억원 미만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태창기업과 현대금속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후 사업보고서를 전날까지 제출하지 않아 신규 지정됐다.


한편 한창제지 대한화섬 C&우방랜드는 자본잠식 및 반기검토보고서상 검토의견 의견거절사유 해소 등으로 관리종목서 해제됐다. 이를 제외한 관리종목 회사 수는 총 22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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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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