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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법 개정 당국간 회동..이견 못 좁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금융당국 부기관장들이 만나 한국은행법과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 문제를 협의했지만 최종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의 부기관장들은 1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가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했지만 각자 입장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회의가 끝났다.

이주열 한은 부총재는 회의 직후 "쟁점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했지만 서로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접근을 이루거나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재정부 주도로 성사된 것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한은법 개정안과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해당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은법 개정안에서는 한은의 금융회사 검사 또는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지만 맞불 법안 성격의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은 한은의 금융회사 조사권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충돌하고 있다.


두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으며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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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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