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의신청 절차 등 담은 안내문 제작, 민원인에 배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가 주민 섬기는 청렴행정을 적극 펼친다.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이의 제기가 어렵다는 구민 고객의 인식 개선을 위해 행정처분 이의신청 제출 절차·방법, 행정처분 시 구민이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 부조리 신고 방법 등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 '투명성과 이의신청절차' 안내문을 제작, 내방 민원인에게 배부한다.
3단 리플릿의 형태로 만들어 질 안내문 주요 내용은 ▲사전통지 의견청취 행정처분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구민 고객이 알아야 할 행정처분 이의신청제도 ▲영업정지 자격정지 이행강제금 과징금 과태료 부과 처분에 따른 사전 고지제도 청문 의견 진술 이의신청 등에 대한 행정처분 시 처분 상대방이 확인 할 주요 내용 ▲ 양천구와 외부기관의 부조리 신고제도, 비리신고 시 조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양천구는 구민고객에게 이들 내용을 상세히 안내함으로써 업무처리 투명성과 행정 신뢰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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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은 종합민원실, 세무·재무 종합민원실 등 주요 민원업무 접수 부서에 비치, 민원접수를 위해 내방한 민원인에게 접수처리가 종료된 후 '투명성과 이의신청 절차' 안내문과 직원 명함을 전달하고 민원 불편사항 등에 대해 이의제기 등 업무처리 절차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로 행정처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이를 통해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양천구를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양천구는 청렴행정 구축을 위해 청렴도 상시모니터링 실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청렴 생활화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직원교육, 공직자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등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무원 청렴의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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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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