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전기료와 수도료, 난방비 등이 추가로 공개되고 임대주택단지도 관리비가 공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항목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급탕비,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리수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으로 확대했다.
지금은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에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에너지 소비량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전기료, 난방비 등과 회계투명성 문제로 분쟁이 잦은 위탁관리 수수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공개항목으로 정했다. 투명성을 확보하고 입주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관리비 공개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분양주택 외에 임대주택도 포함시켰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관리비 실태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비교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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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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