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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사고, 해양경찰청장이 '총감독'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기름 유출땐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면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앞으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사고와 같이 해양에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감독 하에 보다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국토해양부는 제16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 유출사고로 인한 긴급방제를 총괄지휘하게 된다.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기에 대응하고, 민·관 협동을 통해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시·군·구에서 방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의 물적·인적 지원을 받게 된다.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에는 해역이용협의절차와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업무처리기간도 단축했다. 전쟁, 천재지변, 자연재해, 제3자 고의 등 불가항력으로 기름이 유출되는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골재채취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해양에서의 대규모 준설행위도 앞으로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역 내 사업도 사업주체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해역이용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


이밖에 오염방지설비, 방제 자재에 대한 성능인증제도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는 종전의 형식승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기술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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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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