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 위해..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도 폐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 확산을 위해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형태로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단지형 연립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한 종류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달리 연면적 제한(660㎡ 이하)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가구당 최대 85㎡로 건설할 수 있지만 연면적 제한 때문에 실제 건설을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2가구를 1개층에 넣어 4~5층으로 건립할 경우 가구당 50㎡도 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보다 사업성이 나은 것으로 평가되는 단지형 연립주택이 도입되면 다양한 형태의 단지형 연립주택 공급되며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하고 있다.
또 개정 법령은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상점 등의 면적제한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일반 공동주택처럼 가구당 6㎡만 근린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가의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그동안 애매했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범위도 보다 명확해졌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증축은 전유부분의 30%내에서 하되 별도로 공용부분의 증축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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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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