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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타가즈코리아 상대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

[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GM대우가 러시아 자동차 업체 타가즈사의 국내 자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GM대우는 소장에서 "타가즈사의 신차 C-100은 라세티의 설계도면과 기술표준자료 등 본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사용해 개발됐다"며 "타가즈코리아는 본사의 영업비밀 사용을 중지하고, C-100의 판매ㆍ수출 등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C-100 엔진 등 반제품 및 부품을 폐기하라 "고 주장했다.

이어 "자동차 생산 경험이 전무한 타가즈사로서는 본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없었다면 C-100과 같은 신차개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했을 것"이라면서 "설계도면 등을 유출한 본사의 전 직원이 라세티 관련 자료를 부를 때 '라세티' 대신 '코롤라(동급 토요타 승용차 이름)'라는 은어를 사용토록 하는 등 타가즈코리아 측도 영업비밀 사용이 범법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GM대우의 전 직원 황모씨와 정모씨 등은 퇴사 직후 타가즈 코리아에 취업, 신차개발 과정에서 라세티의 설계도면 등을 유출해 활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고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같은 해 10월 GM대우는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C-100 부품의 생산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타가즈코리아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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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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