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시는 오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의무적으로 '햇썹(HACCP)' 지정을 받아야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의무 적용대상은 냉동수산식품, 묵류, 냉동식품, 빙과류 등 7개 업종으로 적용 시기는 업소별로 연 매출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된다.
햇썹(HACCP)은 식품의 원료관리,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분석하고 이를 중점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이다.
시는 작업장 관리, 작업자 및 제품 이동통로 분석 등 HACCP 지정 심사를 충족하기 위한 요소들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제품 위생과 기술개발 및 생산품 유통, 판매 부문까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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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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