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우정사업본부의 일반회계의 전출비율이 당기순이익의 20%이내로 제한된다.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돼 올해 회계년도부터 적용키로 했다.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발생한 이익의 일정금액을 정부의 일반회계로 보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비율, 한도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출기준을 명시해 예산 편성시 전출규모에 대한 논란 발생의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의 100분의 20(20%) 이내로 하도록 했다. 또한 예산편성시 일반회계 전출규모에 대한 논란 발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편사업 투자재원 확보와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유지 등으로 우정사업의 안정적 운영 도모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국가재정법, 정부기업예산법에 의해 이익잉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전출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아 예산 편성시 전출규모에 대한 논란 발생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우편사업 투자재원 확보와 우체국예금의 건전성 유지 등을 위해 일반회계로의 전출기준을 규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사업과 예금보험사업 등을 통해 발생한 수입을 본부의 인건비는 물론 사업비, 투자재원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매년 1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거두며 이 중 수 백 억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한다. 12년연속 흑자를 낸 지난해에는 1300억원의 흑자 가운데 보험부문 흑자를 제외한 7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했다. 올해는 우편 200억원, 예금 360억원, 보험 550억원 등에서 1100억원의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새로운 개정안이 시행되면 1100억원의 흑자 가운데 220억원 이내에서 일반회계에 전출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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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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