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LIG넥스원 협력사 대표 4명을 출국 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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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7일 LIG넥스원이 납품단가를 부풀려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을 잡고, 본사를 비롯해 협력사들을 압수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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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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