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유죄 판결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장문의 최종의견서와 증거관련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에 한 전 총리에게 5만달러의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의견서와 증거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최종의견서는 70쪽 분량, 증거관련 의견서는 이보다 조금 적은 50쪽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법정에서 얘기해 온 내용 중 주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 것"이라며 "곽씨의 진술이 믿을만하다는 것과 이를 다른 증거들을 통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건넨 돈의 액수, 돈을 건넨 경위, 일시, 장소, 상대방 등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며 "그에 비하면 한 전 총리측은 친분관계 등 여러 가지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곽씨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며 여러 정황에 대한 진술 역시 일관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한 전 총리와 곽 전 사장이 골프숍에도 함께 가는 등 충분히 돈을 주고받을 만한 친분관계임을 입증하기 위한 각종 증거에 대한 설명자료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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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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